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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일해도 38만 원…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한 달만 일해도 38만 원…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기간 따라 최대 10%…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 5천 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 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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