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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한다…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한다…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노동자는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서는 기준금액 254만 5천 원, 최저임금 대비 118%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9.5%(84만 6천 원), 5~6개월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기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400명 가운데 절반인 7만 3천200명이 1년 미만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2만 6천4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 1천498명으로,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도입으로 단기 비정규직 고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계약일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을 줄이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 안정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 이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된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무직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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