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부산 사상구 의원 10명은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의 여비를 대납할 경우 이를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익위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결국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한 의원은 당 공천 심사에서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가 받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부산 지역 여야 기초의원 41명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이들 가운데선 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부정 사례를 점검한 뒤 각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기초의원 41명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동행한 수행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나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원들이 비용을 모아 동행 공무원의 경비를 보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부정 출장' 재판 중에도 출마…"관행 따랐을 뿐" 해명
입력 2026.04.28 13:21
수정 2026.04.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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