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공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날아오는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담당하던 20대 이용객 B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B씨는 왼쪽 뒤편 15m 지점에서 다음 샷을 하던 동료의 공에 한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해 결국 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캐디인 A씨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카트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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