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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물 한 병 2천 원' 광장시장 그 가게…'바가지 논란' 상인회 입장 나왔다

광장
최근 외국인에게 2천 원을 받고 생수를 파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장시장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노점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에서 배우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서예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 씨 일행은 한 노점에 앉아 만두와 잡채, 소주 등을 주문한 뒤 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2천 원. 2천 원이에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서 씨가 의아해하며 물을 산 뒤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저희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한테도 외국 체험하라고.]

서 씨는 이후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물을 파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노점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상인회가 이번엔 '영업정지 3일'이라는 자체 징계 수단을 꺼낸 건데, 상인회 관계자는 이 처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 누리꾼은 "3개월도 아니고 3일이면 그냥 휴일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상인회는 최근 "물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수병 판매 여부와 판매 가격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상인회와 종로구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 노점의 약 5분의 1이 500mL 생수를 판매 중이었는데, 대부분 가게는 1000원 선에서 생수를 판매 중이었고, 3곳만이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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