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이란이 러시아 등 일부 우호국에 대해 소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국가에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잘랄리 대사는 "향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부는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통행료 징수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날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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