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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수학 일타' 현우진 법원 출석..'당황' 취재진 만나자 보인 행동은

수능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수학 과목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현 씨는 법원 앞 취재진을 보고는 다시 차량에 탑승해 다른 출입구로 이동했지만 끝내 기자들을 마주쳤습니다.

현 씨는 문항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현우진 : (문항 거래가 정상적이었단 입장에 변함 없으실까요?) ….]

법원은 오늘 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는 A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문항 거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우진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 현행법상 정당한 거래에 따른 돈이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 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정한 뒤, 다음 달 29일 현 씨 혐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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