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숯불 퇴마 살인 사건' 편 자료화면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심 씨가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 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 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심 씨는 조카인 A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철제구조물 위에 A 씨를 엎드린 채로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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