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영(왼쪽)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포획된 지난 17일 대전 오월드 앞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직후 유포돼 재난 문자 송출과 수색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가짜 사진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조작한 늑대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소방 당국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40) 씨는 늑구가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하자,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수색 당국에까지 보고되자 대전시는 오후 1시 56분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쪽으로 나갔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송출했습니다.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 소방 당국 등의 공식 발표에 고스란히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월드 인접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던 당국은 이 사진 한장으로 수색 범위를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긴급 변경 후 수색 본부마저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 드러난 이후에는 있지도 않은 늑대를 찾으려고 우왕좌왕하다 수색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CC(폐쇄회로)TV 자료를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AI 프로그램 사용기록,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오늘 검거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유포는 단순 장난을 넘어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기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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