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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 패소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 패소
▲ 코리아풋볼파크 개관 소감 말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오늘(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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