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인 70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을 말리려고 따라 나온 엄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