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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죄송하다"…영장심사

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죄송하다"…영장심사
▲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 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B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 도착한 B 씨도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A 씨와 마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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