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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혼인 경력·몸무게'까지 털렸다…43만 명 날벼락

'직장명·혼인 경력·몸무게'까지 털렸다…43만 명 날벼락
▲ 결혼정보회사 듀오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의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춘 듀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를 본 회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입니다.

조사 결과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정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 8천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 후 듀오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2과 과장은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을 중개하는 사업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듀오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고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듀오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는 것으로 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듀오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보내 유출 신고를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결혼중개회사 특성상 회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학력, 종교, 직장 등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했고, 해당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피해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천700만 원, 과태료 1천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하고,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처분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했습니다.

듀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며 "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만전을 기해 회원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듀오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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