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제지 CI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제지 업체 6곳이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업체 6개 사가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과 출판 분야에 사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합계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밀약에서 벗어나 각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내리고 관련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담합을 벌이는 사업자를 시장에 사실상 퇴출하거나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담합 근절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 적용 중인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담합이 빈발하는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반복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가중 비율을 최대 100퍼센트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사진=한솔제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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