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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사전구속영장 신청
▲ 에어건 사건 도금업체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경기 화성시 만세구 소재 금속 세척 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해 어제(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에게 헤드록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그제 경찰 조사 직후 에어건을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도로 B 씨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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