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이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벽에는 턱걸이 운동기구까지 고정해놨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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