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단독] 법무부, '중재의향서' 쿠팡 측과 '90일 내 협상' 불발

[단독] 법무부, '중재의향서' 쿠팡 측과 '90일 내 협상' 불발
▲ 쿠팡 본사의 모습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진행하던 중재 협상이 기한 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무 단계(냉각 기간)로서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쿠팡 측은 석 달 전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는데, 협상 최종 기한인 오늘(22일)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쿠팡에 내려진 여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내 합의 불발되면서, 쿠팡 측은 앞으로 정식으로 중재, 즉 국제기관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추가 협상을 원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냉각기간 종료 후라도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현재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냉각기간 이후 청구인 측이 중재 제기를 할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