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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오른 1천35만 명, 건보료 평균 22만 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 오른 1천35만 명, 건보료 평균 22만 원 더 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1천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 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적용해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됐으며, 총 정산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3조 7천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된 인원은 1,035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 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없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되며,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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