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오후 2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오월드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은 중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121개 공영 및 민영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 탈출 방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물 탈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및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전국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고, 전문 검사관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2028년 4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태교육을 명목으로 일부 동물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유료 먹이 주기나 만지기 체험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대전오월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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