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전 경기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이 친모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아동 5만 8천 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년 전 3살 아이가 숨진 시흥 사건.
복지부 시스템이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포착했지만, 가정 방문조사는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 학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병원 진료나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병원 기록이 없어도 다른 정황을 함께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미이용 정보 자체를 '절대적 지표'로 삼아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시흥 사건처럼 가정 방문조사 때 다른 아이를 보여주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진이나 관련 서류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실제 아동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학대 판단이 애매한 영유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에 동행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살해와 치사죄의 법정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녀 살해가 가장 치명적인 학대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특화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들의 장애 이해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신세은)
아동학대 막으려…진료 기록 없는 5만 8천 명 전수조사
입력 2026.04.22 12:24
수정 2026.04.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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