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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가본 6세 이하 5.8만 명 조사…아동학대 법정형 강화

병원 안 가본 6세 이하 5.8만 명 조사…아동학대 법정형 강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연간 학대 사망 아동 수를 오는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2세 이하 영유아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외상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도 대폭 확충됩니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 방문 지원 사업도 올해 2,400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번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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