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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 조치 토론회 개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토론회가 열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일(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합니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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