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검찰이 거액의 다단계 금융 범죄(폰지 사기)에 가담한 경찰관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경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관 신분인 피고인들이 범죄에 연루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기 조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경감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빠져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면서, B경위는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각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A경감 등은 2021∼2023년 '천지클럽'이라는 사기 조직을 만들어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대표와 단장, 상무, 수석매니저 등으로 직급을 나누고는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사기 조직 내에서 A경감과 B경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변론 종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열립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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