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난 사안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비공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 간의 아프리카 순방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원지검 검사들의 퇴정을 보고받고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찰 착수 이후 검찰 내부에선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됐기 때문에 퇴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전에도 기피 신청 뒤 퇴정한 사례는 있어 무리한 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규정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결론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해당 감찰 사안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인데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터라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대검 감찰위 결론을 재검토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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