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광진 전 티몬 대표·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왼쪽부터)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구영배, 김효종(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큐텐 재무본부장)의 공동 범행으로, 큐텐이 정산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셀러(판매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속여 8억 4천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구 대표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기존에 진행되던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천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들을 수사하다 구 대표 등의 8억 원대 사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임금·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천100만 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천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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