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받은 A 씨 부인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 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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