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제(20일)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6만 원 이상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육교 위에 자리 잡은 교통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긴 차량을 발견해 무전으로 연락하자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 : 정지를 하고 넘어오셔야 하는데 그냥 넘어오셔서 정차시켰습니다.]
[운전자 : 워낙 급히 돌리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잠시 멈췄다 가야 하는 것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경찰 :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셨습니다. 보행자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 오전 1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의 교차로 한 곳에서만 12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3년 전 법 개정으로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현장에서 바로 부과되는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우회전하실 때 언제 멈춰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별생각 없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교통사고보다 우회전 교통사고에서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정기석/일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팀장 : 운전자들이 충분히 멈춰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면서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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