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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녹취록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 처분

검찰, '대장동 녹취록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 처분
▲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일명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 씨는 정 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시민단체는 2022년 2월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이달 초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당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시민단체 고발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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