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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함께 산 아내인데…흉기 숨기곤 "제삿날이다"

36년 함께 산 아내인데…흉기 숨기곤 "제삿날이다"
▲ 울산지법

배우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긴 채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밀치는 등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하고,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벙거지를 구입하면서는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며 살인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A 씨가 처음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선처를 바라는 아내 덕에 조건부 석방됐는데도,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몰래 촬영한 아내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이 A 씨가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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