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주사기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20일)부터 유통 현장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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