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 7천만 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연천군 모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 씨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 승, 무, 패를 맞히며 배팅하는 도박을 했습니다.
80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4억 7천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A 씨가 무슨 돈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면 돈을 받는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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