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현역 국회의원만 의원 사무실을 당원협의회 사무실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선거에서 낙선한 정당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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