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했던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은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A 전 장학관은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전 장학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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