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앞 해임교사 복직 시위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 교사 지혜복 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지 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다,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당시 건물 출입을 막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 씨 등 9명을 풀어주고, 동조 시위를 벌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 거부라며 지 씨를 해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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