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자신이 일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4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원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27분 양천구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하루 동안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와 서랍에서 현금 39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10여 일 뒤에도 한밤중에 식당을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침입한 뒤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등 204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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