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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부축해 사무실로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석방

술취한 여성 부축해 사무실로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석방
▲ 경찰차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부축해 사무실에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석방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 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처음 본 B 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일행의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A 씨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발견했으며 같은 공간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 씨가 피해를 볼까 걱정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B 씨는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옷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해 증거물 확보 후 일단 A 씨를 석방한 것"이라며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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