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위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전 씨가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전 씨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이란 가자!]
[전한길 선생님 사랑합니다!]
전 씨는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경제학사 학위는 거짓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정 심사는 약 1시간 반 만에 마쳤지만, 수갑 착용 문제를 두고 변호인단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까지 2시간가량 늦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전 씨는 남은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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