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측의 재감정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은 1년 6개월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이주노동자 폐 안에서 미세 금속 먼지가 검출됐다"며 '작업장 분진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다른 전문의 소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환경전문의가 아닌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측은 이미 충분한 의학적 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정 쇼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측의 재감정 요구를 보류하는 대신 이주노동자 측이 신청한 '기존 감정의에 대한 사실 조회' 요구를 채택했습니다.
사실 조회는 기존 감정을 수행한 의사에게 공단이 주장하는 의학적 반론 등에 대해 보완 질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공단의 재감정 요청을 보류한 것은 기존 감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사 전 건강 검진에서 문제가 없던 방글라데시 출신 아지트씨는 금속 공장에서 10개월 간 방진마스크 없이 일하다 간질성 폐질환을 얻고 폐 기능의 40%를 잃어 산업 재해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재작년 법원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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