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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 수시간 만에 음주운전 차량 돌진해 아내 위협한 50대

분리 조치 수시간 만에 음주운전 차량 돌진해 아내 위협한 50대
▲ 경기 이천경찰서

가정폭력 신고로 아내와 분리 조처된 뒤 수시간 만에 아내를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50대 음주운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이천시 창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아내 B 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30분 A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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