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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사 노후 자금 14억 앗아간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퇴직 교사 노후 자금 14억 앗아간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법원

초등학교 교사가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모은 14억 원의 퇴직 자금을 송두리째 빼앗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 사채를 쓰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빚과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지인인 B 씨에게 14억 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 씨에게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 원씩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A 씨는 '조폭이 와서 저를 데려간대요', '저는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라며 사채를 갚지 못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B 씨를 속였습니다.

B 씨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한때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A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수억 원을 빌리고도 거듭 돈을 요구했고, B 씨는 그때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장기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돈을 보태줬습니다.

B 씨는 심지어 가족 명의로 대출받거나 제자에게 어렵게 빌린 돈을 건네주면서까지 A 씨의 새 출발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 돈 일부를 인출한 곳은 다름 아닌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였습니다.

A 씨는 지인의 호의와 바람을 저버리고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나 집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카지노를 찾아가 헛된 기대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B 씨가 빌려준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내려온 이후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 채무로 인한 이자만 매달 600만 원씩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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