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씨가 오늘(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엇습니다.
오전 10시 3분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 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 안팎에서는 전 씨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과 반대로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버 사이에 마찰을 빚으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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