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모레(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쉽게 하기 위해 4월 국회와 5월 국회 사이에 휴지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오늘과 내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 개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되 (법안은) 4월 17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정과제 법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는 모레까지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2일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10일까지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시한을 고려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6·3 지선 때 같이 진행하려면 이번 달 30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유 수석부대표는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만 (이번에 같이) 보선이 시행된다"며 "28일로 임시회를 정리하고 29∼30일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