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아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왔던 3살 아이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어젯(14일)밤 숨졌습니다.
앞서 이송 당시 아이 상태를 살폈던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지난 12일, 법원은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12월에도 아이 학대했습니까?) …….]
아이가 숨지기 전, 법원은 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까지 지정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의식이 없는 아이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친부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초기 진술을 유지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학대 여부를 판단한 뒤 친부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해 등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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