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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덕 체불 사업주 직접 검거…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악덕 체불 사업주 직접 검거…40대 남성 구속기소
▲ 의정부지방검찰청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오늘(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액수는 1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도 피하고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등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습니다.

또, 체불 임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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