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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 딸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6년 전 세 살 딸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도와 사망한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 씨의 전 연인인 30대 B 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딸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며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딸의 사망을 숨기고자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학교에 B 씨의 조카를 딸인 양 여러 번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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