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진행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 8천 명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56%인 42명은 보행자였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명이 승합차나 화물차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했을 때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