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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44조 원 규모'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

미국 '244조 원 규모' 관세 환급 시스템 20일 가동
▲ 로스앤젤레스항의 컨테이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천660억 달러(244조 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현지시간)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이 14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전자결제로 받기 위해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의 수는 약 5만6천497명이며 액수는 1천270억 달러(175조 원)입니다.

CBP 측은 신청 사례들 중 통상적으로 수동 처리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9억 달러(4조 원)라고 설명했습니다.

CBP는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기관의 업무 부하가 급격히 늘어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환급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관 당국은 환급 시스템 가동 날짜를 20일로 정했다고 10일에 발표하면서,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프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은 일단 최근에 수입된 제품들에 붙은 것과 복잡한 내용이 없는 신청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올해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천300만 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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