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만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 기한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와 25개 자치구청은 피해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세무부서에 별도의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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