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군은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이중 친부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작년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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