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위험이 높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00여 명이 투입돼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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